[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토요타·렉서스코리아는 6일 토요타 4세대 프리우스와 RAV4 하이브리드, 렉서스 RX450h가 정부 규정을 충족해 지난달 30일부로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지정된 토요타·렉서스 3개 모델은 취·등록세 감면(최대 140만원)과 공채매입감면(최대 200만원)을 비롯해 공영 주차장 할인·혼잡통행료 면제·지하철 환승 주차장 할인 등 지자체별 다양한 친환경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
특히 토요타 4세대 프리우스는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 세제혜택과는 별도로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지급되는 100만원의 정부 보조금 대상으로도 확정됐다.
렉서스 역시 CT200h, ES300h, GS450h, NX300h, RX450h 등 총 5개 모델로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 범위를 넓히게 됐다.
토요타·렉서스코리아 관계자는 "토요타 스마트 하이브리드 라인업 확충 전략과 렉서스의 고객감동 캠페인 하이브리드 제로 등을 앞세워 고객 만족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부로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지정된 토요타 신형 프리우스(왼쪽)와 렉서스 RX450h. 사진/토요타·렉서스코리아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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