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오는 7월부터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 비율이 줄어들고 임신·출산 진료비가 추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본인부담률 50%) 적용 연령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던 65~69세 환자의 틀니·임플란트 시술비용이 140만~200만원에서 53만~65만원 수준으로 60% 감소할 전망이다.
또 결핵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본인부담률(비급여 제외)이 현행 10%에서 전액 면제(식대는 현행과 동일한 50%)로 바뀐다.
아울러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5%(식대는 현행과 동일)로 인하된다.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금 또한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된다. 복지부는 임신·출산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 환자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6일까지 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오는 7월부터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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