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고위 공직자 출신 사외이사 겸직 관행 제동
‘겸직허가 및 신고 규정’ 개정…사전 심사받아야
2016-03-30 00:54:35 2016-03-30 00:57:2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들이 자신이 맡았던 사건과 관련이 있는 대기업이나 기관에 취업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변호사회는 29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내부 규정인 겸직허가 및 신고 규정을 개정해 소속변호사가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가 공직자윤리법 17조 등에 따라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심사를 거쳐 서울변호사회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이나 기관의 일을 겸직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변호사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변호사회는 또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가 겸직허가 신청 변호사가 재직한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취급했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역시 심사를 거쳐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취급했던 사건의 경우에는 겸직허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의 사건으로 제한했다.

 

이렇게 되면 법원이나 검찰 등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들이 대기업의 사외이사 등으로 진출할 경우에는 사실상 서울변호사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법원이나 검찰 등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대기업 등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면서 수사나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고위공직 출신 변호사들이 겸직을 전관예우의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공직자윤리법 및 전관예우방지의 취지가 겸직허가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겸직허가 요건을 보완한 것이라고 겸직허가 및 신고 규정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변호사법상 겸직 허가 규정을 위반해 대기업 사외 이사로 활동한 이귀남, 김성호 전 법무부장관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직 검찰총장들을 경고조치하는 등 강경 조치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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