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증권사 센터장과 전업투자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전업투자자 A는 2012년 12월28일부터 2015년 8월13일 기간 중 주식거래 전용 사무실을 개설해 주식매매 전담직원 5명을 채용했다. 이후 36개사 주가를 조작해 약 5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있다.
통상 2~3일에 걸쳐 특정 종목을 시세조종하고 차익을 취득한 후 다른 종목으로 작전 종목을 변경하는 일명 ‘메뚜기형 수법’을 사용했다.
증권회사 센터장인 B는 A와 공모해 본인 및 고객 명의계좌를 사용해 장 개시 전 상한가 주문을 제출해 시가를 높게 형성시킨 후 장 개시 직전 주문을 취소하는 방법 등으로 시세조종에 직접 가담했다.
또한 A에게 자신의 배우자 및 고객의 증권계좌를 시세조종에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증권회사 내부 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A의 이상매매 내역을 계좌 간 상호 연관성이 없다고 허위진술하고 은폐하기도 했다.
B는 A에게 수시로 금품을 제공 받고 일부 시세조종 계좌의 이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시세조종의 부당이득을 공유한 혐의가 있다.
증선위는 A 소속 직원 5명의 시세조종 조력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해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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