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22일 공포돼,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스마트폰 접근 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을 강화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 대해서는 위반사항 발견 시 개선조치와 관련된 사항을 사업주 등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기업의 대표자 및 임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또 공개된 웹사이트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방통위 또는 KISA가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고, 고의나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는 가중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관련 범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몰수·추징제가 도입되고, 텔레마케팅 시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도 의무화된다.
방통위와 KISA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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