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환전영업자 관리·감독 업무가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된다.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환전영업자 관리·감독 업무를 한국은행으로부터 넘겨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본점 및 16개 지역본부가 맡아왔던 환전업 등록·변경·폐지, 업무 검사, 환전실적보고 등 모든 업무를 관세청 소속 전국 31개 세관이 담당하게 된다.
환전업무의 등록 신청, 변경·폐지 신고는 '영업장 소재지' 관할 세관에 해야 하고 환전업무 감독은 5개 본부세관(평택직할세관 포함)이 맡는다.
환전업 등록신청 및 변경·폐지신고를 할 경우 관할세관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기별 영업현황 보고는 반기별 보고로 변경됐고 업무현황보고서와 함께 환전장부(사본)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거쳐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국은행도 관세청의 업무를 지원하고 환전업관련 민원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환전영업자 관련 업무정보와 안내데스크를 오는 5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환전영업자 관리·감독 업무를 한국은행으로부터 넘겨받는다고 23일 밝혔다./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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