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기업Plus)미국 대법원, 애플-삼성 특허 재판 다시 다룬다
2016-03-22 09:17:26 2016-03-22 09:17:41
[뉴스토마토 우성문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삼성전자(005930)와 애플간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이 낸 상고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같이 보도하고 연방 대법원이 오는 10월부터 9개월간 상고심 구두 변론을 열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사건을 다루는 것은 120년만에 처음이다.
 
지난 2012년 애플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2'와 '갤럭시탭'이 아이폰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삼성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1심에서는 9억3000만달러를 배상할 것을 선고 받았으며 지난해 5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배상금이 5억4800만달러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삼성은 이와 관련해 "디자인 특허 권리 보호 범위가 모호하다"며 전체 배상금 중 3억9900만달러에 해당하는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해 상고 신청을 냈고 미국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주요 외신들은 연방 대법원이 통상 상고 허가 신청 중 받아들이는 비율이 1%밖에 되지 않는 만큼 이번 결정이 매우 이례적이며 삼성에게는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번 상고 결과가 애플에게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알렉산더 폴토락 제너럴패턴코프스 최고경영자(CEO)는 "애플은 다른 기술 기업들과 달리 디자인으로 유명한 기업인만큼, 이번 재판 결과는 애플에게도 매우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삼성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번 케이스를 다시 검토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대한 공정한 해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고 애플은 이와 관련해 코멘트를 거절했다. 
 
우성문 기자 suw1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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