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건설업·벌목업 사업장과 2012년 1월21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오는 31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대상 보험료는 ‘2015년도 확정보험료’와 ‘2016년도 개산보험료’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가능하다. 공단은 신고기한에 임박할 경우 문의와 접수가 몰려 상담과 조회 등 정상적 업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25일 이전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토털서비스 보험료신고 페이지에서 ‘보수총액 산정 계산기’ 서비스가 제공돼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보험료 납부는 시중은행과 우체국, 인터넷뱅킹, 신용카드를 통해 가능하다. 보험료를 납부할 때에는 직접 보험료를 기재한 빈 납부서를 지참해야 한다.
아울러 공단은 건설업·벌목업의 2016년 개산보험료를 오는 31일까지 일시납부할 경우 3% 할인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개산보험료는 연 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공단은 또 자진신고기간 동안 불성실 신고 사업장의 국세청 건설자료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최대 3년치의 과소신고 보험료를 추징하고, 가산금(10%)과 연체금(최대 9%)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2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해 보험료를 전자 신고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얼리버드(Earty Bird) 경품행사’가 진행된다. 추첨을 통해 150만원 상당의 노트북, 태블릿 PC,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등이 제공된다. 이와 별도로 2016년 고용·산재보험 개산보험료가 각 10만원 이상인 사업장은 추가로 최대 1만원의 보험료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건설업·벌목업 사업장과 2012년 1월21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오는 31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