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최대 6억원 무상지원
사업주 부담 비용 대해서는 9억원까지 저리 융자
2016-02-24 12:00:00 2016-02-24 13:46:02
올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예산이 지난해보다 56.3% 늘어난다.
 
근로복지공단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예산은 44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1억원(56.3%)이 증액됐다.
 
집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은 무상지원과 융자로 구분된다. 먼저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3억원까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설치할 때에는 6억원까지 무상지원된다. 이를 초과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연 2% 금리(우선지원대상기업 1%)로 최대 7억원(공동 설치 9억원)까지 융자가 지원된다. 더불어 공단은 2012년부터 중소기업의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설치비를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공단은 올해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강제금이 도입돼 설치를 서두르고 있는 사업장이 많은 만큼, 이들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취업여성의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직장어린이집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예산지원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근로복지공단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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