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명의로 '개인회생' 수임, 31억 번 일당 기소
검찰, 사무장·보험설계사 등 5명 적발
2016-03-14 11:14:03 2016-03-14 11:14:11
변호사 명의만을 빌려 소위 '개인회생팀'을 구성해 수임료를 받아 챙긴 사무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개인회생 전문사무장 이모(52)씨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씨와 공모한 보험설계사 함모(45)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함씨 등과 함께 의뢰인들로부터 총 31억1600만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 등에 관한 법률사무 2020건을 취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 기간 변호사들의 명의를 빌려 사건을 취급하는 대가로 매월 300만~6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함씨 등과 개인회생팀을 만든 후 광고나 상담 등으로 의뢰인을 모집했다.
 
이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수임료를 받거나 수임료를 마련하지 못하는 의뢰인에게는 연계된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수임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에 관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에는 수임료에서 송달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를 제외한 금액 중 65%~70%는 이씨에게, 나머지 30%~35%는 함씨 등에게 분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함씨는 지난해 12월17일 인천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해 대리·상담 또는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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