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검사실 배치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신임검사들에 대한 도제식 교육이 강화된다.
대검찰청은 13일 신임검사들의 실무능력을 조기에 배양하고 수사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신임검사 지도지침'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실배치된 신임검사들 부터다.
종전까지 신임검사는 일선청에 배치된 뒤 3개월간 지도검사로부터 교육받은 뒤 독립된 검사실에서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교육기간이 짧아 다양한 사건에 대한 조사방법과 수사실무 역량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대검은 지난달 1일 전국검사장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번 ‘신임검사 지도지침’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강화된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신임검사의 지도검사실 배치기간 연장과 4개월을 주기로 지도검사를 교체해 여러 선배검사로부터 다양한 지도를 받게 한다.
또 부장검사는 신임검사를 총괄지도하면서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활용해 신임검사를 직접 지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도검사 등은 신임검사에게 사건처리 뿐 아니라 검사로서의 기본 복무자세, 공직윤리 등을 지도하도록 되어 있다.
신임검사들을 지도하는 지도검사는 실력과 인품이 검증된 형사부 소속 부부장 또는 경력 8년 이상의 검사로, 이들이 4개월마다 교체되며 수사 노하우를 교육하게 된다.
교육기간은 1년이지만 법무관이나 경력변호사 출신 신임검사, 또는 청 인력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관장의 재량으로 지도검사실 배치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 교육 내용으로, 지도검사는 신임검사의 수사업무 뿐만 아니라 검사로서의 복무자세와 공직윤리 등 검사로서 요구되는 제반 덕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부장감사는 신임검사 지도를 총괄하는 한편,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로 지정된 사건에서 신임검사를 주무검사로 지정해 직접 지도하게 된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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