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KEB하나은행에 보험서비스 제공 업무협약 체결
KEB하나은행과 대출상환 보장서비스 협약
2016-03-10 14:23:51 2016-03-10 14:24:13
MG손해보험은 9일 서울시 역삼동 본점에서 하나금융지주(086790)의 KEB하나은행과 '대출상환 보장서비스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MG손보는 이번 제휴를 통해 KEB하나은행의 ‘가디언론’ 고객에게 대출금 상환보장 및 상해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보험은 대출고객이 상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시 1억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상환을 면제해주고, 상해로 사망시 보험금 3000만원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가디언론’은 소방직 공무원을 위한 KEB하나은행의 저금리 신용대출상품으로, 대출고객이 상해사고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최대 3년간 MG손보의 대출상환보험을 제공한다.
 
양사는 이번 업무제휴를 계기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동반성장을 이끌어내고,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과 편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MG손보 신사업개발팀 관계자는 "이번 KEB하나은행과의 협약을 시작으로 향후 은행금융상품과 연계된 다양한 보험서비스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악수를 나누는 (좌)KEB하나은행 이형일 전무 (우)MG손해보험 권순만 전무 사진/MG손보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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