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정신분열증 아들' 징역 7년 확정
대법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
2016-03-10 06:00:00 2016-03-10 06:00:00

평소 정신분열증을 앓다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40대 아들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존속상해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를 인정,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05년부터 정신분열증의 하나인 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경북 포항시 남구의 작은 면에서 아버지(75)가 사는 컨테이너박스 근처 다리 밑에서 노숙하며 살았다.

 

그러던 중 김씨는 201111월 아버지와 심하게 다투다가 얼굴과 몸을 심하게 때렸고, 결국 아버지는 얼굴뼈 골절 등 상해를 입고 피를 많이 흘려 출혈에 의한 기도폐색성질식 등으로 사망했다. 그러자 김씨는 컨테이너박스에서 이불을 가져와 아버지의 시신을 감싼 뒤 약 50m 떨어진 밭둑으로 옮겨 암매장했다.

 

검찰은 김씨를 존속살해죄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했고, 김씨는 어떤 공무원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나에게 뒤집어 씌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평소 김씨가 아버지에게 적대감을 드러내거나 수차례 폭행했던 점, 암매장 된 아버지 사체 밑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김씨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 등을 증거로 김씨의 범행으로 판단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범행 전후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 김씨에게 사물변별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다만,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김씨가 살인의 고의를 갖고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존속살해 대신 존속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김씨와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김씨가 정신분열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징역 7년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이에 김씨가 심신장애를 주장하면서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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