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등 일본 일부지역에서도 전자적(온라인) 송부에 의한 혼인신고가 가능해져 국내신고사건 처리 수준으로 빨라진다.
대법원은 지난 1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61호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일본 재외공관에 파견한 법원공무원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도쿄와 오사카, 후쿠오카 등 일본 일부지역에서 종전까지 가족관계등록 사건 중 사망신고만 처리하던 것을 도쿄와 오사카는 혼인신고까지, 후쿠오카는 가족과계등록사건 전부를 처리하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평균 1주일 이상 걸리던 관련 업무가 국내 처리수준으로 단축된다. 대법원은 오는 6월1일부터 도쿄와 오사카에서도 출생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재외국민이 많이 거주 중인 일본과 미국 등지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설치해 재외공관에 신고되는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을 전담 처리하게 했다. 그 결과 2, 3개월 걸리던 사건 처리기간이 평균 1주일 정도로 단축돼 재외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재외공관 신고사건 처리기간이 평균 1주일 수준으로 기간이 단축된 것은 전자적(온라인) 송부제도 때문이다. 그 전에는 재외공관에 접수된 가족관계등록사건을 1600여개 시(구)·읍·면으로 분류·송부해 처리하면서 2개월 넘게 시간이 걸렸다.
대법원은 일본에 이어 주미한국대사관과 주뉴욕총영사관 등 미국 동부지역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을 3월 중 실시해 서비스업무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외교부가 지난해 11월27일부터 12월8일까지 20개 재외공관의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에 대해 전자적 송부를 신청하는 재외국민 45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편익증진 또는 도움됨’이라고 답한 사람이 88.77%(403명)로 높게 나왔다. 또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는 매우만족 55.51%(252명), 만족 28.41%(129명) 등 83.92% 응답자가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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