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들, 전교조 전임자 '징계'로 기우나
대전교육청, 직권면직 절차 돌입
2016-03-10 08:59:01 2016-03-10 08:59:01
교육부가 미복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를 대상으로 직권면직한 후 오는 18일까지 보고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대전시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9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교육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들은 전교조 전임자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교육청은 일주일 전쯤에 전교조 지정배 대전지부장에게 14일 오후 교육청에서 열리는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또 반론권 보장을 위해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라고 전했다.
 
반면 서울교육청을 비롯한 전북, 전남, 광주 교육청 등은 교육청의 지침에 따를지 고심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며 조만간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징계대상자에 대해서도 "서울의 전교조 전임자는 모두 17명으로 징계대상자는 맞으나 교사들이 복직을 할지 중간 단계에 있어 결정난 이후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도 "결정된 것이 전혀없다. 검토 중"이라며 "교육부의 징계이행계획 기한에 따라 오는 18일 전에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의 미복귀한 전교조 전임자는 전북 지부장을 포함한 3명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직권면직 조치 여부를 두고 각 시도교육청에 압박을 가하고 있어 교육청들은 징계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달 26일 학교 복귀 통보를 따르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9명에 대해 직권면직 조치할 것을 각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지시를 따르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교육청들은 전임자를 징계하는 쪽으로 무게가 기울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부가 지난 2일 대구, 경북, 울산 교육감을 제외한 14개 교육청 교육감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며 이것도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부담으로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교육청도 결국 교육청들이 '전교조 전임자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대전교육청이 조금 빨리 징계 절차를 밟았을 뿐 타 교육청들도 직권면직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휴직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공무원법에 따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70조에 따르면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임용권자가 면직시킬 수 있다.
 
이에 전교조 관계자는 "대부분 교육청들이 교육부 방침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전교조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14일 열어 투쟁 결의를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전교조 서버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한 2월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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