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정지선을 넘어 정차했다가 녹색불로 바뀌기 전 가속 페달을 밟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4년 10월 새벽 3시50분경 서울 관악구의 한 교차로에서 교통 신호등의 빨간불을 보고 차를 세웠으나 정지선을 지키지 않았다. 10초 후 0.9m를 운행한 박씨는 15초 정도 지나자 다시 가속 페달을 밟아 교차로 내로 진입했다.
박씨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신호등은 황색 신호로 바뀐 시점이기도 했다. 곧이어 왼쪽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박씨의 택시 왼쪽 뒷바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당시 26세)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은 정지선 위반과 예측출발을 교통사고의 원인과는 결부짓기 어렵다고 판단해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가 신호등에 녹색 신호가 들어온 시점으로부터 10m 정도를 이동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 정지선을 넘어선 행위는 사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또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2%로 만취 상태였기에 A씨의 운전미숙 등이 사고 원인의 하나였을 가능성도 고려됐다.
그러나 2심은 "박씨의 신호위반 행위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유형의 하나"라며 "비록 박씨에게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고의가 없었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은 넉넉히 인정되며 이 같은 신호위반 행위는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교차로에서 정지선과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스스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 발생에는 A씨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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