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 사면 고가화장품 샘플 드려요?”
서울시 특사경, 화장품 불법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2016-02-24 10:16:44 2016-02-24 12:16:40
물티슈, 마스크팩 등 단가가 낮은 제품에 설화수, 헤라 등 유명 브랜드 화장품 샘플을 끼워 파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겨온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판매가 금지된 샘플화장품 총 40억 상당을 불법판매한 혐의(화장품법 위반)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샘플화장품은 제조일자나 사용기한, 성분 등을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없어 내용물의 변질이나 부작용이 우려된다.
 
화장품법은 견본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들 업체는 온라인 상에서 비누나 물티슈 등 저가의 제품을 ‘물티슈+화장품 샘플 증정’, ‘설화수, 더후, 숨 샘플 증정’ 등의 제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외형적으로는 사은품으로 샘플 화장품을 주겠다고 명시했지만, 시중가 200원인 물티슈 1개에 샘플화장품을 사은품이라고 최대 80개까지 제공해 사실상 샘플화장품을 판매했다.
 
한 판매자는 온라인 오픈마켓인 G마켓에 시중가 80원인 1회용 샴푸를 판매가 5,500원에 책정한 후 소비자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중 원하는 브랜드 샘플화장품을 사은품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표면상으로는 샘플화장품을 덤으로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판매가에 모두 포함된 가격인 셈이다.
 
다른 업체 2곳은 우체국택배 입점업체로 실제 우체국 건물 일부를 임대해 사무실겸 창고로 사용하면서 우체국택배를 이용해 배송하기도 했다.
 
일부 판매사이트의 판매후기에는 다수의 외국인 상품평이 발견되면서 상당한 양의 샘플화장품이 해외로 불법 수출되는 실정이다.
 
권해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샘플은 본래 화장품을 구입하기 전에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용으로 판매 자체가 불법인데다 정품 및 제품 변질 여부 등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특사경이 판매자 창고에서 발견한 샘플 화장품.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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