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임경묵(71)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내일(19일) 기소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임 전 이사장은 국가안전기획부 출신으로 2008년 5월부터 20013년 3월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지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최성환)는 "임 전 이사장을 특정경제범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19일 기소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임 전 이사장은 2010년 5월쯤 사촌동생인 임모(65)씨와 짜고 세무조사를 무마시켜주겠다며 D건설사 대표 A(36)씨를 협박해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06년 4월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땅을 4억756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4억2800만원을 A씨가 토지 재개발 사업승인을 받은 뒤 지급받기로 했다.
그러나 임 전 이사장 등은 토지를 시세에 비해 싸게 판 데다가 재개발 사업승인이 2년 이상 지연돼 잔금을 받지 못하자 국세청 공무원을 통해 A씨를 압박해 잔금과 추가 금액을 받아내기로 공모했다.
실제 범행 과정에서 임 전 이사장은 친분이 있던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A씨로부터 토지매매 잔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 전 청장이 당시 국장으로 있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2010년 3월 A씨가 운영하는 회사 2곳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A씨는 서울지방청 조사1국으로부터 법인 소득에 대해 별도로 세무조사도 받았다.
검찰은 임 전 이사장의 범행을 도운 박 전 청장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은 임 전 이사장과 세무당국의 세무조사가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앞서, 박 전 청장은 정윤회씨를 포함한 십상시(청와대 실세)가 국정개입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박관천 전 경정에게 제보한 인물로 지목돼 2014년 검찰 수사를 받았다. 또 유흥업소 주인과 사채업자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지난달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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