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이후 이동통신 시장 변화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17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는 약 2078만명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이는 2011년 이후 매년 연평균 9.4%씩 감소하다 반등한 것이다.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량 역시 2011년 이후 연평균 11%씩 줄어들다 지난해는 1823만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4.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014년 대비 지난해 단말기 판매 수량은 18%, 수익은 11%가 줄며 통신 시장의 전체 파이가 감소했다"며 "이 기간 대형 유통점은 증가한 반면 판매점은 23%가 줄어 골목상권 피해를 방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말기 판매량의 경우 정부는 이통 3사가 제출한 자료에, 협회는 이통 3사 IR과 미래부, 시장조사기관 애틀러스리서치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앞서 협회는 "현재 정부가 골목상권에 차별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어 시장이 냉각되기에 이르렀다"며 "유통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단통법 시행 이후 유통점 체계의 구조 변화가 이뤄지고 있어 일자리 감소 등을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며 "법 시행 전후로 과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제재건수와 과징금 수준을 비교할 때 규제가 강화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이어 영세 유통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통사 직영점의 월 2회 휴무 등을 포함하는 상생방안이 시행 중이고, 신고 요건 엄격화, 불법적 신고에 대한 배상 제한 등을 담은 신고포상제 개선 방안이 도입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협회는 규제의 그늘에서 벗어나 있는 이통사 직영점, 자회사, 대형 유통점, 오픈마켓 등 이른바 대기업형 유통점에 대한 단통법 실태점검과 사실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정부는 "취약 분야 및 민원 집중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모니터링과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엄중하게 조사·제재할 것"이라며 "오는 3월 단통법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통법 도입 이후 이동통신 시장 변화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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