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정부가 국유지, 즉 정부가 소유한 땅의 매각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특별시, 광역시에서 민간에게 팔 수 있는 국유지 면적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 개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유재산법의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에 따르면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에서는 면적 300㎡ 이하의 땅만 팔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정부는 면적을 500㎡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는 지난해 말 기준 69만필지다. 필지란 토지등기부상에서 1개의 토지를 의미하는데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공사, 각 지자체 등이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유지를 여러 기관이 위탁 관리하고 있지만 관리대상 필지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국유지를 민간에게 팔면 정부의 관리비용도 줄어들고 재정 수입도 늘어난다.
정부의 국유지 처분 규모도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국유지 매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지난 2006년 2954억원, 2007년 6129억원, 2008년 5367억원 규모다.
지난해 매각금액 5367억원의 경우는 결산기준이 달라져 국유지 매각규모가 가장 큰 캠코 물량의 일부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국유지 매각을 통한 수익은 8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재정부는 현재로서는 국유지에 매각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고 특별시나 광역시의 국유지가 풀리면 부동산 투기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면적 제한 기준을 완화해 공급을 늘려 시장의 반응을 살필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국유지의 경우 면적이 작은 필지가 더 많기 때문에 면적규모를 완화시켜도 매각 수량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는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있어 아직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매각대상에 들어가는 국유지의 경우 정부가 사용할 수 없는 땅이 많기 때문에 기준을 완화한다고 해서 투기가 일어날 염려는 없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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