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김해국제공항 면세점의 후속 사업자 입찰 공고가 발표됐다.
관세청은 오는 5월12일 특허가 만료되는 김포공항 면세점과 다음달 10일 특허가 반납되는 김해공항 면세점,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의 새 사업자를 선정하는 특허신청 공고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당초 관세청과 한국공항공사가 협상을 벌였던 중소·중견기업 참여와 평가방식 개선은 어느정도 절충선을 찾은 모양새다.
특허신청 공고문에 따르면 입찰 참가제한이 없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모두 참여 가능하게 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동일선상에서 경쟁하게 된다.
선정방식은 시내면세점 평가에 적용되는 다양한 평가지표를 통해 심사위원이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해 결정한다. 관세청은 지난해 실시했던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선정 때와 다르게 이번 면세점 입찰은 각 심의기준별 배점과 평가표를 공개했다.
심의기준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300점) ▲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00점) ▲중소기업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환원과 상생협력 노력정도(200점) 등을 평가하게 된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공항·항만시설 내에 입점하는 면세점 평가에 '관광 인프라' 같은 시내면세점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김포공항은 기존 호텔신라가 운영 중인 국제선 3층 DF1 지역(화장품·향수)과 롯데면세점이 운영 중인 DF2 지역(주류·담배) 등 2개 구역의 새 사업자를 선정한다. 당초 관세청이 요구했던 중소·중견기업 할당 사업지 추가·확대는 무산됐다.
김해공항은 기존 신세계가 운영하다가 반납하는 DF1 지역(화장품·향수), 인천항 제2터미널은 기존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던 면세점의 새 사업자를 선정한다.
특허신청은 오는 4월23일까지 각 해당 지역세관에서 접수받는다.
이성수 기자 ohmytru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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