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 태고종 종무 집행권 분쟁 당시 총무원장 측의 사주를 받아 경비용역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도록 한 폭력조직 두목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이태원파 두목이자 경비용역업체 R사 명예회장인 서모(56)씨를 특수상해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14년 2월11일 건설업자 최모씨와 공모해 R사 이사 겸 경비원 황모씨가 용역을 동원해 태고종 총무원사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관과 비대위 승려들을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총무원장인 도산스님으로부터 총무원 건물을 검거하고 있는 비대위 승려들을 끌어내고, 총무원장 경호를 해주면 사례하겠다는 부탁을 승낙한 후 황씨에게 이를 지시했다.
이에 황씨는 용역과 총무원장 측 승려 등 27명과 함께 총무원 출입을 제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해 진입하고, 비대위 승려 3명에게도 전치 3주~8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지난해 2월 R사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한 주점과 경비용역 계약을 종료당하자 황씨가 경비원을 동원해 주점 출입구를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최씨는 지난해 12월3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황씨는 같은 혐의로 그해 10월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종무 집행권을 둘러싸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20일 비대위 승려 종연스님(19대 태고종 총무원장)과 총무원장 측 도산스님을 구속 기소하고, 폭력에 가담한 양측 승려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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