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로 성혼 서비스받던 의사 재판행
이름·나이 속여 결혼정보회사 가입…업무방해 혐의
2015-12-21 10:55:52 2015-12-21 10:55:52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신의 신원을 숨긴 채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 후 여성을 만나다 적발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성근)는 서울 강동구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정모(43)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과거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름과 나이 등을 속이고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던 중 이를 눈치챈 여성 회원의 가입비를 반환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5월 초 운전면허증, 혼인관계증명서, 전문의자격증 상의 이름을 바꾸고, 나이를 1972년생에서 1983년생으로, 이혼 경험이 있는데도 혼인 사실조차 없는 것처럼 프로필을 작성해 해당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다.
 
정씨는 같은 달 23일부터 사흘 동안 4명의 여성을 소개받아 만났지만, 정씨의 신분이 거짓인 것을 알게 된 여성 회원이 이를 문제 삼아 이 결혼정보회사로부터 가입비 58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 결혼정보회사는 최저 가입비가 380만원대에 이르는 등 비교적 고가의 이용료에 명문가, 사회지도층 등을 중심으로 성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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