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월지급금이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12월18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에서 의결한 주택연금 월지급금 조정안을 오는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정안은 주금공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주택가격 상승률과 생존율 등 주요변수를 재산정한 결과다.
이에 따라 정액형 기준 일반주택의 경우 월지급금이 60세는 평균 0.1%, 70세는 1.4% 감소한다.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60세는 평균 2.3%, 70세는 0.6% 증가한다.
기존 가입자와 1월말까지 신청한 경우 변동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2월 신규 가입자부터 주택연금 지급유형(정액형·증가형·감소형·전후후박형)을 가입 후 3년 내 1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2월부터 월지급금이 1년에 3%씩 오르는 증가형과 같은 기간 3%씩 내려가는 감소형이 폐지되므로 정액형과 전후후박형(가입 후 11년째부터 기존의 70% 지급)만 선택할 수 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자료/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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