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 소개되면서 웃음을 자아냈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인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보이스피싱 총책 조모(43)씨와 '서울중앙지검 오명균 수사관'을 사칭한 유모(28)씨 등 25명을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씨 등은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0여명에게 보이스피싱을 시도해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뮤지션을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조선족으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범행에 뛰어들었다. 그는 2014년 12월 중국으로 건너가 지린성 룽징시에서 조씨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합숙교육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씨와 유씨 등이 국내로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국내에 들어오는 조직들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유씨는 2013년 쯤 "서울중앙지검 소속 오명균 수사관"이라며 한 여성에게 전화를 건 뒤 어수룩하게 보이스피싱을 하다가 들통이 났고 피해 여성이 유씨와의 통화내용을 인터넷상에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당시 통화내용은 유튜브에서만 수십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지만 유씨는 결국 경찰에 검거돼 죄값을 치르게 됐다.
보이스피싱 문자메시지.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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