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등 7명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심리로 20일 열린 양승오(58)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 과장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 나머지 이모씨 등 4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씨 등 7명이 박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아들 주신씨가 대리신검을 받았다는 취지로 인터넷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주신씨는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된 후 공개신검을 하고 이후에 검찰에서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2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이들은 허위 사실을 단정적 표현으로 공표해 이에 대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양 과장 등 7명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카페나 SNS 등을 통해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다른 사람의 자기공명영상(MRI)를 제출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됐다.
선고 결과에 따라 사건이 일단락 될 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지만, 양측의 주장이 워낙 팽팽히 맞서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항소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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