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외교통상부는 우리나라와 인도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비준동의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중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돼 내년 1월1일 한·인도 CEPA가 발효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8월7일 서명된 한-인도 CEPA는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일자에 발효하도록 되어 있다.
인도는 서명이외에 추가적인 국내 절차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우리 국회비준동의 등 국내절차를 완료하면 발효가 가능하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인도를 가운데 두고 여러 나라들이 자유무역협정(FTA) 교섭활동을 해 왔었는데 우리가 비교적 빨리 교섭이 끝난 상황"이라며 "가능한대로 조속히 비준이 돼서 거기에 따른 기대되는 이익을 저희가 곧 얻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CEPA는 상품·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 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이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인도에 수출하는 품목 85%의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되거나 감축되고, 인도로부터의 수입은 품목 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으로 90%의 관세가 똑같은 방식으로 철폐·감축된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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