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등 특별 점검
전담반 편성, 다음달 2일까지 현장조사
2016-01-18 13:09:45 2016-01-18 13:10:20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근로자·장비업자·하도급자 등 사회적 약자 생계 안정을 위해 다음달 2일까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을 설정, 임금·장비대여비 등 대금체불 예방활동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전화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한 청산이 이뤄지도록 집중 지도한다.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과 기술직 직원 등으로 구성, 시설안전과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실사를 한다. 
 
또한,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중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에 대해 우선 점검한다.
 
더불어 서울시내 건설공사 현장 중에 대해 무작위로 추출해 직권 점검을 통한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 대금지급기간 준수 여부, 건설일용직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 대여대금 지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체불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공정거래위·고용노동부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 도중 분쟁이 진행 중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당사자간 이해조정·법률상담 등을 병행하여 화해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 포함)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 근로자는 시가 운영 중인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추석 명절 대비 하도급 대금 체불예방’ 점검 결과, 근로자·장비대여업자 등에게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례 122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례 81건,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1건 등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백일헌 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체불 예방으로 일용직 근로자, 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체불 발생시에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와 법률상담센터 등에 연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12월 3일 서울시 신청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홍섭 마포구청장, 민병덕 국민은행장, 신충식 농협은행장(오른쪽부터)이 하도급 관련 대금을 통합 확인.관리할 수 있는 ‘대금e바로’ 온라인 시스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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