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내외부 역량을 결집시켜 혁신을 이끌어 내는 성공 사례로 미국 이동통신사 AT&T가 주목받고 있다. AT&T의 혁신 프로그램은 성장 한계에 부딪힌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해답을 제시하는 주요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11일 'AT&T의 이노베이션 플랫폼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AT&T의 혁신 프로그램이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찾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사에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T&T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전화기 특허권으로 탄생한 회사다. 벨 연구소와 AT&T 랩스까지 약 140년 이상의 연구개발(R&D) 역사를 갖고 있다. 특히 AT&T는 클라우드 서비스, 네트워킹, 서비스 품질 관리 등 기초과학에서 상용기술까지 과학기술의 전방위에 걸친 최첨단 연구 개발력을 과시하고 있다.
탄탄한 내부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AT&T는 자체 혁신 플랫폼을 통해 전세계에 퍼져있는 직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수만개의 아이디어를 축적하고 있다. 아울러 수백개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시험하고, 수십개의 프로젝트를 상용화하고 있다.
AT&T의 혁신 플랫폼은 크게 3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프로그램은 ▲내부 직원들의 크라우드 소싱 온라인 창구인 '혁신 파이프라인'(TIP) ▲외부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패스트 피치' ▲빠른 실행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파운드리' 등이다. 김도향 KT경제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3개의 프로그램은 중요한 목표를 갖고 있다"며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오픈 돼 있는 네트워크 구성, 글로벌 상호 협력 지향 등이다"고 설명했다.
AT&T의 TIP는 지난 2009년 내부 직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소싱 온라인 사이트로 오픈했다. 직원들이 사업 현장에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거나 기존 시스템의 문제 등을 인식하고, 해결 아이디어를 도출해 공유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내부로부터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TIP는 현재 전세계 54개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13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AT&T 직원들은 TIP에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제출된 아이디어는 2만8000여개 이상이다. 이 가운데 고객 서비스 혁신부터 기술 혁신까지 약 75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개발 단계에 들어갔으며, 약 4400만달러의 펀드가 TIP에 제출된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해 할당됐다.
김 연구위원은 "TIP는 제품 개발보다 고객 관점에서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책무과 직책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개진하면서 내부 문제에 대한 뜻밖의 해결책이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AT&T의 패스트 피치는 외부로부터 아이디어가 유입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한다. AT&T와 함께 협업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패스트 피치에 접속해 아이디어를 내면 된다. 이를 통해 AT&T는 기업에 초대장을 발송해 15분 동안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AT&T 내 관련 사업부서와 미팅도 가능하다.
AT&T의 파운드리는 구체화된 아이디어의 핵심 가정들을 실험을 통해 빠르게 검증하고 상업화 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이를 위해 파운드리는 최신식, 최고 사양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마케팅 전문가부터 엔지니어, IT, 고객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특히 상업화까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30일, 60일, 90일의 스프린트 싸이클을 운영해 정해진 기한에 프로토타입 제작과 검증을 마치게 한다. 만약 실질적인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바로 폐기한다는 원칙이 있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기업 내외부를 아우르는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어렵고, 이는 기업 내 혁신 아이디어의 원활한 공유와 발전을 방해한다"며 "AT&T와 같이 혁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내외부에서 순환되는 많은 발전의 기회들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이동통신사 AT&T.사진/뉴시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