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아파트 입주예정자 권리보호와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계획내용 변경정보 통보가 의무화되고, 관리사무소장 교육 규정이 합리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를 위한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 공고 후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정보를 14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했다.
마감자재, 부대복리시설의 위치 변경 등의 내용을 입주예정자가 입주 전 미리 알도록 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개정안은 관리사무소장 교육 이수현황 확인행위를 간소화했다. 현행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신고를 할 때에는 접수업무를 위탁받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보수교육 이수현황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육기관이 배치신고 접수기관과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제출없이 협회에서 교육이수현황을 바로 확인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서류 제출 절차가 합리적으로 조정됨에 따라 배치신고 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기간을 4일에서 3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 부담인 교육훈련비 지출에 따른 관리비가 절감할 수 있고, 교육기간 동안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계획 변경내용 입주예정자 통보, 관리사무소장 교육 이수현황 확인행위 간소화, 관리사무소장 등 교육기간 단축 관련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말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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