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연간상승률 10%로 제한
22일부터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
2015-12-21 11:00:00 2015-12-21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 기자] 도로점용료 연간 상승률이 최대 20%p 낮아진다.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도 소폭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은 현해 10~30%에서 10%로 하향 단일화된다. 5~9% 수준인 다른 행정재산 사례과 이용가치 등을 감안한 결정이다.
 
또한 개정안은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을 층수별 5~6.5%에서 4%로 낮췄다. 1993년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의 시장금리와 상가 소득 수익률 하락 추세에 맞춰 조정했다.
 
이와 함께 기부채납부지는 점용료를 100%,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의 50%를 감면키로 했다.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주거 혹은 주거·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 감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도로점용료의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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