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원리금이 보장되는 연금저축신탁 상품을 가입할 수 없게 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 간 자금이체를 할 경우 과세가 이연되는 등 연계성이 높아진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연금 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1분기부터 연금저축신탁 가운데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신규 가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추가 납입은 인정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세제적격연금 중 원리금보장 상품의 비중은 약 90%에 달한다. 금융위는 이를 축소하고 수익형 상품 편입을 확대해 운용의 다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신탁업자는 원칙적으로 수탁한 재산에 대해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불가능하지만 연금신탁의 경우에만 예외를 두고 있었다”며 “이번 방안은 신탁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바로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사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55세 이상 퇴직자가 IRP와 개인연금 간 자금을 이체할 경우 과세를 이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개인연금에서 IRP로 자금을 옮기기 위해 인출하는 경우 계좌해지에 따른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대로 IRP에서 개인연금으로 자금을 옮기는 경우 일시금 인출로 간주돼 소득세가 과세됐다.
정부는 또 각 금융사가 개인의 경제 상황, 투자 성향, 연령 등을 고려해 만든 '대표 모델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투자자들이 판매·운용사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게 투자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독립투자자문업(IFA)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입자가 은행, 증권, 보험사 중에서 계좌를 만들면 모든 연금자산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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