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창호(59) 전 국정홍보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박찬호)는 김 전 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12년부터 작년 초까지 이철(50·구속기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로부터 6억 2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 전 처장은 이 돈 일부를 선거운동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이철 대표와 범모(45) 경영지원 부문 부사장을 구속 기소하고, 박모(48) 영업 부문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1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불법으로 7000억원 상당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모집한 투자금 중 일부를 김 전 처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상당액을 선거운동에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전 처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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