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 다시 법정관리…법원 "M&A 계약 고려"
2015-12-15 09:26:33 2015-12-15 09:26:33
[뉴스토마토 성재용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14일 극동건설에 대해 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극동건설은 앞서 2013년 2월 법원 인가를 받아 법정관리에 돌입한 후 18개월 만에 절차를 졸업한 바 있다.
 
하지만 극동건설은 법정관리 졸업 후에도 건설경기 침체로 영업손실, 당기순손실이 계속 발생해 채무를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7일 법원에 법정관리 개시를 다시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전 법정관리 종결 후 자체적으로 M&A 계약을 추진, 지난 3일 세운건설 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체결해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겼다"며 "시공능력평가 44위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극동건설의 채권금융기관,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법정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현 박상철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다만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로 선임해 법정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채권신고기간은 내년 1월12일까지이며,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3월25일까지다.
 
지난 3일 세운건설 컨소와 M&A를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한 극동건설은 이번 법정관리 신청을 채무 재조정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회생채무(1135억원)를 낮춘 뒤 M&A를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성재용 기자 jay11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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