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비율 6년 만에 인하
현행 보수총액의 0.08%에서 0.06%로
소액체당금 증가 등 고려해 소폭 조정
2015-12-09 14:07:02 2015-12-09 14:07:02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납부비율을 현행 보수총액의 0.08%에서 0.06%로 인하해 내년부터 적용하는 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부부담금 납부비율 인하는 지난 2010년도 0.04%에서 0.08%로 인상된 뒤 6년 만의 조치로, 지난 4일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상 책임준비금은 전년도 체당급 지급액(2014년도 2632억원) 이상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올해 11월25일 기준 적립금은 9106억원으로 체당금 지급액의 3.45배에 달한다. 다만 심의위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소액체당금제도에 따른 체당금 증가 추세와 조선업종 등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체당금 증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주부담금 납부비율을 소폭 인하하기로 했다.
 
한편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 한 노동자들을 위한 체당금 지급, 체불청상지원 사업주 융자, 무료법률구조지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사용되며,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을 재원으로 한다. 사업주 부담금은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보수총액의 0.02% 범위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된다.
 
이번에 행정예고 된 안에 대해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12월 중에 고시할 계획”이라며 “사업주는 이번 부담금 비율 인하에 따라 연간 약 956억원의 부담금이 경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소액체당금 지급 확대, 체불사업주 융자사업 확대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을 활성화해 임금체불로 힘들어 하는 근로자의 권익을 신속히 보호하면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기금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지난달 18일 경남 거제지역 대형 조선소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1차 협력업체 앞에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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