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크소플랜텍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는 1일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유영E&L 이모(65) 대표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보석 신청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들은 세화엠피 계열사 및 이란 현지법인 SIGK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운영자로서 보관한 자금을 성진지오텍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이를 위배해 5400만유로 상당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횡령액이 660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회장은 포스코플랜텍이 2010~2012년 이란석유공사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7195만유로(우리 돈 약 922억원) 중 662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스코플렌텍은 2010년 7월 미국이 대(對)이란 경제규제 강화 차원에서 제재법을 발효하자 세화MP와 계열사, 이란 현지법인 등에 공사대금을 맡겼고, 전 회장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유영E&L의 이 대표와 공모해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았다.
포스코 계열사의 포스코플랜텍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이 지난 5월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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