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체육공단 비리' 방송장비업체 대표 영장 청구
2015-11-20 16:27:34 2015-11-20 16:27:34
국민체육진흥공단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방송장비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T사 대표 이모(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공단으로부터 수주한 R&D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급받은 연구비 20억원 중 8억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T사를 압수수색한 것에 이어 19일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공단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골프용품 제조업체 M사 대표 전모(51)씨, 스노보드 제조업체 B사 대표 이모(56)씨, 가상 훈련장비 개발업체 D사 대표 김모(57)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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