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는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화장품과 생활용품 분야의 등록특허에 관한 상호간 통상실시권 허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통상실시권 허여는 등록특허의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는 제도다.
이번 계약을 통해 두 회사는 특허 관련 소송을 취하했으며, 아모레퍼시픽은 LG생활건강에게 쿠션 화장품에 적용된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고, LG생활건강은 아모레퍼시픽에게 치아미백패치에 적용된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여키로 했다.
이성수 기자 ohmytru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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