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격변기, 규제변화 불가피"
IPTV 가입자 1300만 도달…"새로운 기술에 정책이 못따라가"
2015-11-12 15:15:37 2015-11-12 15:15:37
SK텔레콤(017670)CJ헬로비전(037560)의 인수합병, 넷플리스 상륙 임박, 모바일 시청 행태와 웹 전용 콘텐츠의 확산 등 미디어 생태계가 격변기에 놓여 있는 가운데, 한국IPTV방송협회가 한국전파진흥협회와 공동으로 12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유료방송 혁신을 위한 'IPTV방송산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종원 한국IPTV방송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올 연말 IPTV 가입자가 1300만명을 돌파할 것이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속도를 제도 및 정책의 변화가 따라오지 못해 괴리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방송·통신 시장의 융합이 본격화되면서 경쟁상황평가 등 새로운 기준이 필요해질 수 있다"며 "시장이 훌쩍 성장해서 사춘기도 지났는데 정부가 계속해서 교복을 입혀놓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준희 중앙대학교 박사는 이날 강연에서 전통적 규제틀의 변형 및 통합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신문과 방송을 별개로, 또 케이블TV, IPTV 등 개별 매체 단위로 접근한 '수직적 규제'는 매체 간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융합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 박사는 "레이어(layer) 또는 티어(tier) 개념의 미디어 층위로 구분하는 '수평적 규제'로 나아가야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간명하고 설득력 있는 원칙이 잘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아직 수직적 규제를 따르고 있지만 유럽연합은 수평적 규제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2003년 3분위 체계를 적용해 ▲네트워크 계층에는 전자통신망 일반의 규제 원칙을 ▲플랫폼 계층에는 EPG(전자프로그램가이드), 의무재송신, 공정거래 규제 등을 ▲콘텐츠(채널) 계층에는 기존 방송 규제를 마련했다.
 
아울러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을 보장하고 전 영역에서의 명확한 규정이 어려운 '사전 규제'보다는 기업 활동의 결과에 대한 '사후 규제'가 선호된다는 분석이다. 정 박사는 "사후 규제는 주로 시장지배력을 제한하는 데 적용된다"며 "IPTV와 위성방송 점유율 합산 규제가 논란이 됐던 KT(030200) 사례가 해당하고, SK텔레콤(017670)CJ헬로비전(037560)의 이번 인수합병에서도 여러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 서비스 중 TV 방송에 준하는 영향력과 이용자 경험 등을 제공한다면 일정한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수평적 규제의 적정 도입과 방송법을 비롯한 연관법의 재정비가 필요하고, 방송과 비방송 사이의 영역에 제3의 범주를 정해 별도의 기준과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별 강연을 맡은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단편적인 지식만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업계와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두고도 국회의원들 사이에선 의견을 모으기 위한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점이 지적된다"고 말했다.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열린 'IPTV 방송산업 콜로키움'에서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미연 기자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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