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음란물 차단관련 정부 가이드 없다, 전직 대표 기소 이례적"
2015-11-04 14:26:41 2015-11-04 14:27:53
[뉴스토마토 류석기자]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카카오는 회사 차원에서 무죄 판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4일 이석우 전 카카오 공동대표는 미성년자들이 모인 '카카오그룹' 서비스 안에서 음란물이 공유 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석우 전 카카오 공동대표.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서비스내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사업자로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카카오 그룹의 경우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 해당 단어를 포함한 그룹방 이름이나 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용자 신고시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제한, 중지와 같은 후속조치를 통해 유해정보 노출을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음에도, 미성년자들 간 음란물 유통을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현재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업이 취해야 할 사전적 기술 조치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폐쇄형 서비스의 경우 금칙어 설정과 이용자 신고 이외에 기업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것은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직 대표이사 개인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인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는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며 카카오는 법적 대응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석 기자 seokitnow@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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