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사건을 심리할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30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의원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관련해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년~2010년까지 포스코로부터 군사상 고도 제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이 만든 기획법인 3곳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26억여원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 비리 혐의로 2012년 7월 구속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이듬해 9월 만기 출소했다.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지난 6일 새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지 2년 1개월만에 또 다시 검찰 소환을 받았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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