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79%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입법 필요”
대한상의 500개사 조사…대기업 88%, 중소·중견기업 75% “입법 필요”
2015-10-06 13:02:47 2015-10-06 13:02:47
국내 기업들 대부분이 기업의 체질 개선과 산업역동성 강화를 위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 국내 제조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사업재편 지원제도에 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9.2%가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담은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88.0%, 중소·중견기업이 75.4%가 특별법 입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재편지원제도는 자발적으로 신성장사업 진출, 중복·경쟁사업 통합, 부진사업 정리 등을 추진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인수·합병(M&A) 절차 간소화, 세제 지원, 자금 및 사업혁신 지원, 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7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주력사업의 글로벌 경쟁상황에 대해서는 ‘과잉공급으로 경쟁이 치열하다’는 기업이 44.4%였고, ‘향후 과잉공급이 예상된다’는 기업이 29.0%에 달했다. ‘적정한 수준’이라는 기업은 26.6%에 그쳤다.
 
과잉공급 상황에 대한 타개책으로 기업들은 ‘새로운 분야로 사업전환을 추진’(44.4%)하거나 ‘M&A와 투자를 확대해 시장우위를 계속 유지’(28.4%) 등을 고려하고 있었다.
 
기업들의 사업재편 추진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도입 여부가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사업재편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입법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는 기업은 3.4%에 불과했다. 반면 대다수인 80.8%의 기업들은 ‘지원혜택 등 조건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최성호 경기대 교수는 “혁신의 사업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와 과잉공급 기조의 석유화학, 조선, 전자 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이 긴요하다”며 “이를 제약하는 회사법과 세법, 각종 규제에의 특례 도입은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기업 성장과 양질의 고용창출을 촉진하는 효과적 정책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필요성에 대한 기업의견. 자료/대한상공회의소
 
김민성 기자 kms07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