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포스코건설 상무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형)는 24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포스코건설 상무 김모씨(55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같은 부정한 방식의 영업비 조성은 포스코건설과 그 협력업체 간 거래에서 기대되는 건전성과 공정성을 해한다"며 "건설업계에 만연돼 있는 잘못된 관행으로 보이기는 하나, 청산되고 불식돼야 할 부정한 관행의 한 모습으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사 조직을 위해 부정한 영업비를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누군가는 회사를 대표해 책임을 져야 하고 피고인은 영업비 조성을 주관할 수 있는 지휘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받은 돈 전액을 영업비로 사용하기 위해 받은 것인 점,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6월 협력업체인 D조경의 사장 이모씨로부터 조경공사 수주와 공사 진행상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이 든 돈 가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뉴스토마토 DB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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