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0) 전 KT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재직 당시 김 전 KT 사장과 공모해 2011년 8월 적정가치가 961원 수준인 교통정보시스템 업체인 이나루앤티 주식을 31배나 비싼 주당 3만원씩 5만주를 매수해 회사에 14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자신의 8촌인 유종하(79) 전 외무부장관이 대표로 있던 교육업체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과 사이버MBA(현 KT이노에듀) 두 곳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89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삼께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4년8개월 동안 KT 내부 규정 및 이사회 결의 없이 임의로 회사 임원들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27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아 경조사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 전 KT 사장도 함께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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