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조사를 무마시켜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세무 담당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세무 공무원 김모(55)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용산세무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1년 세무 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그해 12월 맹모씨가 시가 100억원 상당의 상가를 23억원에 취득했다고 신고한 양도소득세 사건을 처리하면서 맹씨의 세무 대리인에게 "조사하면 뭐가 나오든 나오게 돼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며 금품을 요구했다.
이에 맹씨와 세무 대리인은 조사 무마 명목으로 200만~300만원을 주기로 상의했으나, 김씨가 적다고 말하자 결국 5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앞서 그해 11월에는 한 레스토랑을 실물 거래 없이 신용카드로 매출을 일으킨 위장가맹점 의심업체, 소위 '카드깡' 업체로 조사하면서 부가가치세과 직원들과의 검토를 거쳐 수사 기관에 고발하기로 하고, 여신금융협회에 위장가맹점으로 통보했다.
이후 김씨는 이 레스토랑의 사장 기모씨를 불러 기존 세무 대리인 대신 김모 세무사를 소개한 후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하고, 행정지도 처분과 함께 여신금융협회에 대한 위장가맹점 통보를 철회했다.
김씨는 김 세무사를 통해 기씨에게 진정서 처리 비용으로 2000만원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등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정직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기씨에게 "김 세무사를 소개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는 등 위증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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