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동양종합건설 전 대표이자 최대주주인 배성로(60) 영남일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제출된 수사자료와 혐의사실을 다투고 있는 피의자의 변소내용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배 회장은 회사자금을 챙겨 비자금을 조성하고, 포스코와 포스코건설로부터 공사 수주 특혜를 받는 대가로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배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21일 오전 10시2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자리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배 회장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한 이후 지난 18일 사기, 횡령, 배임, 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이어 배 회장의 구속영장도 기각되면서 포스코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또다시 차질을 빚게 됐다.
앞서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두 달간 보완 수사를 거쳐 동양종합건설에 특혜를 준 배임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다시 기각했다.
포스코 그룹으로부터 각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이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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