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벌인 235원억대 '대중교통 통합환승 손실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가 "통합환승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라"며 경기도·인천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시는 서울메트로에게 각각 121억5000여만원, 14억3000여만원을, 서울도시철도에게는 각각 89억7000여만원, 9억7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들 사이에 체결된 손실금 보전 약정에는 손실보전금의 보전주체, 산정방법 및 기준, 지급시기 등 중요한 내용에 관해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의 합치가 이뤄졌다"면서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별도로 경기도와 인천시의 결정이 필요하다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손실금 보전 약정은 단순히 선언적 의미의 업무협력 약정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경기도와 인천시는 별도의 교부 결정 유무와 관계없이 서울메트로 등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07년 6월 수도권 전철과 서울버스, 경기버스 간 통합환승 할인제를 시행하기로 했고, 2009년 10월 인천광역시가 이에 참여하면서 인천버스도 이에 포함됐다.
이후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1·2차 통합환승 할인제 시행 이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에게 경기버스, 인천버스와 수도권 전철 간 환승할인액 중 60%에 해당하는 손실보전금을 월 단위로 지급해 왔으나, 2011년 11월분 손실보전금 지급 이후부터는 일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경기도와 인천시는 2011년 11월과 2012년 6월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각 100원씩 합계 200원을 인상했고, 서울시는 2012년 2월 시내버스 및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했다.
이에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는 "1·2차 통합환승 할인제 시행 합의에 따른 손실금 보전 약정에 따라 통합환승 손실금 60%인 손실보전금을 지급과 일부 미지급 손실보전금도 지급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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