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 이하 공동주택도 전문기관 안전점검 실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7일 입법예고
2015-08-06 11:00:00 2015-08-06 11:41:19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이 강화된다.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는 500가구 미만 단지에서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5층 이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이 30년 경과했거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안전등급이 C~E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또한 개정안은 부당한 광고 등을 한 주택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주택공급 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계약 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체에 대해 입주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조합설립 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율 등을 법률로 상향·규정키로 했다.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률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인용조문 및 자구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임기 중임제한을 낮추기로 했다.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 단지에 한해 2회 이상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3이상 동의시 중임을 허용키로 했다. 단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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