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 지역의 도시개발 구역지정 최소 면적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한 환지 방식 도시 개발 사업에서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요건 중 조합원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도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비도시지역에서의 도시개발 구역지정 최소면적 규모는 현행 20만㎡이상에서 10만㎡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부를 이를 통해 지금까지 개발 가용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부지의 일시적인 확보 문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공시행자는 대행계약 체결을 통해 설계·시공·분양 등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에게 대행토록 함으로써 초기 사업비의 절감과 민간의 전문성 활용이 가능하고, 민간사업자는 필요한 사업용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요건을 조합원 수 100인 이상인 조합에서 50인 이상인 조합으로 완화했다. 또한 토지상환채권 발행시 지급보증기관으로 은행·보험회사 외 건설공제조합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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