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가운데) 조정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충정로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열린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조정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후속 조정절차에 돌입한다.
조정위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
삼성전자(005930),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등 각 교섭주체들이 조정권고안 중 보상의 원칙과 기준, 사과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상당히 좁혀졌으나 재발방지대책 등 세부 항목에서는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각각의 의견을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회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각 주체와 이달 셋째주 중 비공개 방식의 개별회의를 가질 방침이다. 개별 조정기일은 추후 각 교섭주체에게 공지된다.
조정위는 지난달 23일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 삼성전자가 1000억원을 기부해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공익법인을 통해 보상을 진행하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조정위가 권고한 공익법인 설립을 통한 보상방안 대신 사내기금을 조성해 협력업체 직원까지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공익법인을 설립해 보상하는 것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일이라며 난색을 보인 것이다.
가대위 역시 보상 절차가 시급한 상황인 만큼 삼성전자와 직접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표하며 삼성전자와 입장을 같이했다.
반면 반올림은 공익법인 설립이 필요하다며 조정위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삼성전자를 비판하고 있다.
조정위는 "권고안에 대해 수정 제안이 있고, 이에 관해 조정당사자 사이에 상호 절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새로운 절충에 이르기 위한 후속 조정절차를 계속할 것"이라며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후속 조정절차를 짧은 기일 안에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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